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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1. 논문투고규정
2. 논문심사규정
   
 
 
 

第1條(목적)


본 심사규정은 본 연구회의 학회지인 ≪中國語文論叢≫에 게재되는 원고의 질적 수준 고양과 원활한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시행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投稿論文 對象規程에 관한 條項)


1. 본 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중국어문학, 한중비교문학, 중국문화 등에 관한 연구논문 및 주석으로 제한한다. 단, 주석형 논문의 경우, 동일 주제에 대해 연 2회로 투고 회수를 제한한다.
2. 본 회지에 투고되는 연구 논문은 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심사대상 논문이 타 논문과 유사하거나 표절된 부분이 발견될 시, 향후 2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하며, 2회 이상일 경우 영구 박탈한다.
4. 본 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주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논문의 영역: 중국어문학, 한중비교문학, 중국문화 등과의 관련 여부
② 연구 논문의 심사항목은 완정성(20%), 가독성(20%), 독창성(20%), 정확성(20%), 기여도(20%) 등으로 세분한다. 단,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를 감안, 기존의 연구방향에서 탈피한 논문에 대해 일정 가산점을 준다.



第3條(審査委員 委囑 및 審査에 관한 規程)


1.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각각 해당 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을 심사하고, 중국어문논총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즉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 중,
a. 80점 이상:게재 가
b. 70 - 79점:수정 후 이번 호 게재
c. 69점 이하:게재 부적합
(단,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서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심사과정 전반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호에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6. 긴급논문의 심사비는 일반 심사비의 3배를 청구한다.

第4條 (審査 異意申請에 관한 規程)


1.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게재여부 결정은 위의 조에 따른다.
3. 이의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자신이 기피하는 심사자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2011. 9. 제 1차 개정
2018. 2. 제 2차 개정
2019. 3. 제 3차 개정
2021. 3. 제 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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